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2조 (이중추천의 금지 및 기호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원은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 및 감사후보자에 대하여
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, 이중추천된 경우에는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
은 무효로 한다.
임․직원과 입후보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, 전형위원은 전형위의 후보자 추천
과 별도로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자격이 심사,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 또
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.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불구하고 변경하지
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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